행복교육이음공동체 소개

■ 정관

행복교육이음공동체 정관

Happy Edu-Link Partnership:HELP



제1조 (목적)

이 공동체는 교육당사자가 생활 중에 발생하는 교육 관련 각종 의문 사항, 애로사항, 현안 등을 시의성 있게 대응하여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에 대한 교육적 대비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공동체 명칭은 한글로는 「행복교육이음공동체」라고 하고, 영문으로는 「Happy Edu-Link Partnership(HELP)」이라고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공동체의 주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공동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교직원을 위한 지원사업

2.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3. 기관 및 단체 대상 교육 관련 지원 및 용역사업

4. 교육계 현안 해결 및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연수 활동

5. 예비교사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사업 및 교육관련 직업 소개와 연수

6. 유학생 유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제5조 (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일반 및 평생)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회원은 개인 또는 단체도 될 수 있다.

③ 정회원은 본 공동체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 제출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④ 후원회원은 매월 또는 기타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공동체의 정회원은 강사 및 연구회원 참여 추천, 각종 연수 기회 부여, 기본 수당 확보의 권리는 가지며, 회비를 월 1만 원 이상 납부할 의무를 진다. (1년 일시납 10만 원, 평생 회비 일시납 100만 원 이상 납부)


제7조(회원의 탈퇴)

이 공동체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이 공동체의 회원으로서 이 공동체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 대표이사가 제명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공동체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9명

2. 감사 2명


제10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2조 (대표이사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공석이 되었을 때는 바로 후임 대표이사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공동체를 대표하고 공동체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공동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 (대표이사의 직무대행)

대표이사의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공동체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 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 현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미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전 호의 보고를 하는 데 필요 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16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교직원 지원사업

2. 학생, 학부모 지원사업

3. 기관, 단체 지원 및 용역

4. 연구, 연수활동

5. 예비교사 지원 및 직업소개

6. 유학생 유치 관리


제17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실시하며, 임시총회는 대표이사가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부득이 불출석 경우 위임장으로 출석을 대신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정회원 자신과 공동체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의결 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공동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공석이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외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6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7조(재산의 구분)

① 이 공동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공동체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28조(재산의 관리)

① 제27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동체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바로 이를 공동체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서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는 바로 별지 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공동체 운영으로 발생된 수입은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29조(재산의 평가)

이 공동체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0조(경비의 조달 방법 등)

이 공동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1조(기부금 모금 및 공개)

이 공동체의 목적사업 시행을 위하여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① 이 공동체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산하여 정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산하여 정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이 공동체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회계연도)

이 공동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공동체의 재산은 이 공동체와 다음 각호의 1과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공동체의 설립자

2. 이 공동체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자

4. 이 공동체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도 공동체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이 공동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8조(정관변경)

이 공동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 개정안(신·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9조(해산)

이 공동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공동체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에 귀속된다.



제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한다.


제2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

① 이 공동체의 설립 당초의 이사 및 감사는 다음 사람이 된다.

대표이사 오석진

이사 김현철

이사 이석구

이사 이재현

이사 이순희

이사 윤마병

이사 김영주

이사 박찬용

이사 남우석

감사 박홍상

감사 이상호

② 설립 당초 이사의 임기는 이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업계획, 수지 결산보고)

이듬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해당 연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재산목록, 사업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일(2023. 1. 31.)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 7. 27.> 이 정관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